서울시가 주한미군 용산기지 주변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한미 주둔군 협정과 관련 법 규정 탓에 뒤처리는 서울시가 도맡고, 비용은 소송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20여 년 동안 서울시가 투입한 혈세가 120억 원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서울 녹사평역 일대에서 기름 범벅 지하수가 쏟아졌습니다.
5년 뒤인 2006년에도 미군 '캠프 킴' 기지 부근에서 기름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미군이 용산기지 안에 대규모 지하저장탱크를 만들어 유류를 보관해왔는데, 여기에서 기름이 새 지하수를 타고 퍼진 겁니다.
미군 측 과실로 드러났지만, 수십 년째 기름 정화 작업은 지자체인 서울시가, 비용은 우리 정부가 떠맡는 게 현실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때문인데,
이 법은 주한미군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정화 작업을 진행한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비용을 받아왔고,
최근에도 법원은 서울시가 쓴 6억6,000만 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재판부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 서울시가 소송을 남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서울시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외교적 해결의 당사자인 국가가 이 문제와 무관한 서울시를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환수받은 금액은 모두 117억 원가량,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무려 120억 원이 넘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에 건넨 비용 가운데 75%를 미국 측에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미국 측은 통상적인 군사시설 사용에 따른 피해는 면책된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해마다 수억 원의 혈세가 쓰이는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법정에서 주장한 대로 외교적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관...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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